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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점
- 최저 24학점이며, 매 학기 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단,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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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에 갈음할만한 탁월한 연구업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또는 이수학점으로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 시험의 시행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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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학위 취득
- 학점학위를 원하는 자는 5학기 동안 30학점 이상(평균성적 85점 이상)을 이수하고, 4학기 등록 초 학점학위취득에 대한 졸업요건을 확인하며, 이후 학위논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위취득방법 변경 기간에 논문학위로 변경하고 논문신청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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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
- 석사과정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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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명서 교부 및 수료자 등록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24학점 이상 30학점 미만을 취득한 자는 학점취득을 위한 학기연장을 하거나 논문제출을 위한 연구등록을 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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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경과 후의 등록
- 수업연한 경과 후 등록시에는 미취득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료자 등록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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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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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석사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술디자인대학원 내 타 전공 교과목은 졸업할때까지 1과목, 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 교과목은 한 학기에 1과목(3학점인 경우) 또는 2과목(2학점짜리인 경우)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함. 또한, 학과 내 졸업 전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에 대한 여부는 주임교수님께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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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및 타 전공 학점인정
- 특수대학원 학칙 제16조의2에 의한 전공학점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학점인정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부교육기관 또는 교내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전공학점은 매 학기 이수학점 한도 내에서 통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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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
- 논문지도 논문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