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9.11 - 59차 개정 2014. 12. 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건국대학교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행정·교육·산업·경영·농축산·언론홍보·정보통신·예술디자인·부동산 및 사회과학 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실무적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제2조 (적용범위)
- 이 학칙은 본교의 행정대학원·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경영대학원·농축대학원·언론홍보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예술디자인대학원·부동산대학원 및 창의융합대학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14., 2014.12.26.)
제3조 (설치과정)
- ①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②대학원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09.4.23.)
제4조 (입학정원, 학과, 전공 및 학위종별)
- ①각 대학원의 입학정원 및 학과, 전공, 전문학위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 ②교육대학원은 일부전공의 교육과정을 GLOCAL(글로컬)캠퍼스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16., 2011.10.25.)
제5조 (수업)
-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학(재입학·편입학)
제6조 (입학시기)
- 대학원의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 ①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재학기간 중 휴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전형)
-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 ②일반전형은 필기시험(또는 서류심사)과 면접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로 평가한다.
제10조 (별도정원 인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이 학칙 제4조 별표 1의 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4.23.)
- 1.위탁학생
- 2.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 4.계약학과 지원자(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도 각 대학원의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재입학)
- ①대학원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재입학한 학생에게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③입학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항신설 2007.12.24.)
제11조의2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제7조에서 정한 입학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등록)
- ①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재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납입금의 반환)
- ①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신설 2004.9.21)
- ②납입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중 해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04.9.21)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학기·교육과정·학점
제13조 (수업연한)
-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개정 2009.1.15.)
제14조 <삭제 2008.11.4.>
제15조 (학기·교육과정·학점)
- ①대학원의 학기는 1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원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개설되는 계절수업의 수강을 허용한다.(개정 2009.1.15.)
- ②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학점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 (이수학점)
- 대학원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이며, 매 학기 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단,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6.2.28., 2010.11.3.)
제16조의2 (외부기관 학점인정)
-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에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부교육기관 또는 교내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5.)
제4장 시험·성적 및 수료
제17조 (시험 및 학점인정)
- ①성적은 기말시험, 학습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②학점의 인정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재이수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과목이 중복 이수된 경우에는 1개 과목에 대해서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기존 이수과목은 성적표에 구분(교과목명에 ‘[R]’추가)하여 표기하되 평점에는 포함하 지 않는다.(신설 2009.11.23. 개정 2014.12.26.)
제18조 (성적평가)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해서는 등급을 성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P), 미통과(N), 보류(I)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03.6.30) (첨부 참조)
제18조의2(장학금)
-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자질이 탁월하거나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9.23.)
제19조(수료 사정기준 및 시기)
- ①수료사정의 기준은 미통과 또는 보류 등급의 과목이 없어야 하고 전 교과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②각 과정의 수료 인정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학위논문·학위수여
제20조 (학위논문)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또는 작품논문집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에 갈음할 만한 탁월한 연구업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또는 이수학점으로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 시험의 시행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21조 (논문제출자격)
- ①논문제출자격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5학기 이상(계절학기 포함) 등록을 필한 후 최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로 한다.
- ②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각 대학원별로 정하는 제2외국어 중 1과목으로 하고 제1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종합시험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3과목(교육대학원은 교직 1과목과 전공 2과목) 이상으로 하며, 4학기(계절학기 포함) 이상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 ④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논문심사)
- ①논문심사는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②논문심사의 합격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공동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는 경우 심사위원은 정지도교수와 부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신설 2014.10.30.)
제23조 (학위수여)
- ①석사과정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는 별표 1과 같은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 ②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제24조 (수료증명서 교부 및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
- 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4. 14.)
- ②전항의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4.)
- ③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다음의 경우에 학기연장을 하거나 논문제출을 위한 연구등록을 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4. 4. 14.)
- 가 제16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4. 4. 14.)
- 나 제16조 또는 제20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신설 2014. 4. 14.)
- 다 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학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신설 2014. 4. 14.)
제24조의2 (전공인정)
- ①<삭 제 2010.6.1.>
- ②<삭 제 2001.5.18.>
제6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25조 (휴학과 복학)
-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야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가사휴학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해야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4.10.30.)
- ②<삭 제 2008.11.4.>
- ③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복학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복학이 된다.
26조 (퇴학 및 제적)
- ①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는 자
- 2.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3.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장 연구과정·공개강좌
제27조 (연구과정)
- ①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03.6.30)
- ②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 ③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9.19)
제28조 (공개강좌)
- ①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9.19)
- ②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정원 및 장소 기타 이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각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장 직제·대학원 위원회
제29조 (직제)
- ①각 대학원에 원장과 학과(또는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29조의2 (대학원 위원회))
- ①전체 대학원을 통괄하며 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대학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조신설 2007.11.19)
제30조 (대학원 운영위원회)
- ①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9)
- ②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07.11.19)
제31조 (위원임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교무처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19)
제3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19)
- 1.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 6.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3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2007.11.19)
- ②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1.19)
제9장 보칙
제34조 (시행세칙)
-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35조 (준용)
- ①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②제11조의2, 제15조제1항, 제16조 내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