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 제1조 (목적)
- 본 내규는 국제무역학을 전공 또는 다전공 하려는 학생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총칙)
- 국제무역학을 전공 또는 다전공 하려는 학생은 본 내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제3조 (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
- 국제무역학과 전공자라 함은 신입학(1학년) 및 편입학(3학년)하거나 전과한 학생을 말한다.
- 타 학부(과) 전공학생 중 국제무역학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무역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교양과목)
- 전공학생의 교양과목은 선택교양과목과 지정교양과목으로 구성된다.
- 선택교양과목 이수와 학점취득은 건국대학교 교양과목 이수규정에 근거한다.
- 지정교양과목은 무역학원론(3학점), 경제학원론I(3학점), 경제학원론II(3학점), 기초통계학(3학점), 정치학개론(3학점), 행정학개론(3학점), 법학개론(3학점), 현대중국론(3학점)으로 구성된다.
- 지정교양과목의 취득학점 기준은 학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다.
- 20학번부터는 지정교양 15학점, 지정필수 2학점(csp) 등 총 17학점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정교양 중에서 무역학원론, 경제학원론I 2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19학번은 지정교양 9학점, 지정필수 2학점(CSP) 등 총 11학점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정교양 중에서 무역학원론, 경제학원론I은 2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18학번까지는 1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정교양 중에서 무역학원론, 경제학원론I 2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다전공 학생의 선택교양과목이수는 건국대학교 교양과목 이수규정에 근거한다. 다전공 학생은 무역학원론(3학점)을 지정교양으로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및 교직개설 현황
적용년도
(입학기준)교양 전공 최저 이수 학점계 교직유무 학위명 기교
+
심교지정 필수 선택 단일 다전공 지필 단일전공 다전공
(연계전공)~2017 24 10 3 - - 60 40 124 유 무역학사 2018 24 10 3 - - 52 40 124 2019 27 9 3 2 - 52 40 124 2020~ 27 15 3 2 - 52 40 124 다전공 지정교양 필수과목: 무역학원론(2018~)영어강의 의무수강: 전공2과목(다전공,편입생 1과목).(단,지정교양은 영어강의 인정 불가)
- 제5조 (전공과목)
- 전공과목은 전공 필수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공 학생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을 정하지 않고 모든 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한다. 다전공 학생의 경우 다전공 필수와 선택과목을 구분한다.
-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선택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2017학번 이전 입학자까지 적용)
-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선택 5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2018학번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 국제무역학을 다전공하는 학생은 지정교양필수 3학점 취득 이외에 전공선택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 제6조 A.(전공선택B의 이수 인정)
-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국제무역학과가 정한 타 학과 전공과목(전공선택B)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전공선택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선택B를 이수하기 전에 국제무역학과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전공선택B 학점취득 인정범위는 전공선택 이수학점의 3분의 1이하(18학점)로 한다.
- 제7조 (산학협동교육)
- 국제무역학을 전공, 다전공하는 학생은 건국대 국제무역학과와 한국무역협회가 체결한 학점인정 및 실무교육특강 협력 협정에 의거해서 무역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수강등록할 수 있다. 무역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정해진 국제무역학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공선택과목 학점인정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지정한다.
- 제8조 (선수과목)
- 지정교양 과목은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선수과목이 된다. 전공과목도 다른 전공과목의 선수과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과목의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과목의 선수과목은 교과목 소개에서 규정한다.
- 제9조 (수강지도)
-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전공, 다전공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또는 졸업 2학기 전에 졸업학점 취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두 개 학기는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목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내용이 동일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나, 중복수강은 할 수 없다.
- 제10조 (졸업요건)
- 국제무역전공, 다전공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졸업취득학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다음 3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졸업할 수 있다.
- 외국어인증시험에서 영어는 TOEIC 850점, TOEFL(iBT) 98점, IELTS 7.0점, TEPS 382(신)/695점(구), TOEIC Speaking Level 6, OPIc IM3, 중국어는 新HSK 5급~6급(180점이상), 일본어는 JPT 860점, JLPT 2급(新N2)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 국제무역학 전공과 관련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지도교수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졸업논문은 4학년 2학기에 제출할 수 있다.
- 학칙시행세칙Ⅰ 제36조 제13항에 의거 행정고시 등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자 또는 민간자격인 국제무역사 및 무역영어 1급 취득자의 경우 외국어시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 외국어인증시험 점수는 국제무역학과 졸업 사정 기간 시 유효 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 국제무역전공, 다전공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졸업취득학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다음 3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졸업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2020년 0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