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시행 세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선거 시행 세칙은 건국대학교 대학원 선거 시행 회칙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의 선거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시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방법) 선거 방법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로 한다.
제3조
(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서 정하며1일 실시한다. (단, 당선유효 투표율에 미달 할 경우하루 연장 실시한다.)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중선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임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중선위는 회장,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재학생 3인, 현행 집행부 1인으로 6인을 구성하며,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5조
(구성시기) 중선위는 선거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중선위의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단,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
(비용)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회비의 예산으로 책정한다.
제8조
(업무 및 권한) 중선위는 선거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명부는 선거 5일 전에 작성한다.)
- 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 선거 장소의 질서 유지
- 입후보자의 자격결정 및 심사
- 참관인의 부정시 퇴장 결정
-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재선거 여부의 결정
- 선거 시행 세칙 위반 시 징계의 결정
-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및 권한
제9조
(개회 및 의결) 중선위는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한다.
제10조
(선거 일정 공고) 중선위는 구성 7일 이내에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장
제11조
(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위장)은 중선위를 대표하여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 중선위 사업 계획 및 집행
- 중선위 소집권
- 중선위 해임권
- 예·결산 보고
제 4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3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건국대학교 대학원 당해 정규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에 한 한다.
(학생회비 미납생, 수료생은 제외)
제14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 각 사항을 갖춘 자로 한다.
- 정(부)학생회장
- 정(부)학생회장은 한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현재 재학중인 자
(단 석·박사 모두 현재 수료자, 임기 중 수료자, 학생회비 미납자는 제외한다.)
- 정(부)학생회장은 한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현재 재학중인 자
- 정(부)회장은 동일학과 입후보 할 수 없다.
- 재학생 50인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 장 선거 방법
제15조
(선거방법) 선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정(부)학생회장 선거
- 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등록을 하여 전과정에 하나로 참여하고 학생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최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단독 입후보인 경우도 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유효투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유효투표에 대한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후보자 등록) 각 후보자는 중선위에서 공고하는 일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등록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재학증명서 각 1부
- 명함판 사진 1매
- 선관위 소정 양식의 추천서
- 출마 소견서 1부(각자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
- 이력서
- 등록일을 어기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 6 장 선거 운동
제17조
(선거운동)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동들이다.
단,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선거 관리 위원은 개인의 의사 개진이라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선거운동기간)
- 중선위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은 등록일을 마감한후 선관위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 하루 전날까지로 한다.
- 선거운동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19조
(선거 운동의 금지)
- 학생회 집행부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집행부를 사퇴할 경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선거 운동 및 타 후보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20조
(선거 운동의 부정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 선거 운동 행위로 간주하며, 중선위의 심사 결정에 따라 등록 취소, 선거 무효, 투표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금전, 물품, 향흥을 제공하는행위
- 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 투표 당일날 투표 호객 행위
- 중선위에 신고되지 않은 유인물 배포, 부착하는 행위
- 기타 중선위에서 부정 선거 운동으로 판정된 행위
제 7 장 투·개표 및 당선 공고
제21조
(투표 및 개표)
-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중선위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용지 교부 및 투표,개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투표 시간은 09시에서 19시까지로 한다. 단, 부득히 한 경우 투표시간을 중선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중선위장의 개표 선언으로 시작하며, 개표는 중선위에서 관리하고, 중선위장의입회 하에 진행한다.
- 4. 투표장은 대학원 학생회실과 학생회관 등 2곳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투표장은 중선위에서 지정한 2곳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투표 당일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
(참관인)
- 각 후보자는 투·개표장에 2인 이내의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 각 후보자는 참관인 명부를 선거 전날 17시까지 중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관인은 투표장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23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 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 정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 투표 용지의 표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외의 표식이 있는 것
- 2개 이상 기표한 것
- 이외의 문제가 되는 투표 용지는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당선 확정)
- 경선일 경우 투표자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단독 선거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한 경우 당선을 확정한다.
제25조
(당선공고) 중선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선거 이의신청) 선거 기간 중에 부정 선거운동 행위, 선거 무효 등의 제소가 있을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중선위에서 결정하며, 그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선거를 즉각 중지 한다. 단,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선 공고 14일 이내에 근거 자료와 함께 중선위에 제소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선거
제27조
다음 각 항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 24조에 있어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 경선일 경우 두 후보자의 표 차이가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 중선위의 선거 무효 결정 및 당선 무효 결정이 있을 경우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 15조에 의거 최소투표율을 넘지 못한 경우
- 재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가 없을 경우 중선위는 선거권자의 10%이상 추천받은 자를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재선거 시기) 재선거는 다음 학기 개강 후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재선거일은 중선위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기타
제29조
(홍보시 금지사항)
- 각종 홍보물은 풀로 붙이지 말 것
- 거울에 홍보물을 부착금지
- 스티커류의 홍보물 부착금지
- 유인물과 홍보물은 중선위에 신고하고 검인 받아야 한다.
제30조
(효력 및 발생) 본 선거 시행 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 2000년 11월 20일 개정
- 2012년 3월 2일 개정
부 칙
-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하여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 2002년 11월 11일 개정
부 칙
- 2012년 3월 2일 개정 내규는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수정규정)-제1조, 제4조, 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 (신설규정)-제14조 2항, 제27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