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1982. 5. 개정
1984. 3. 1. 개정
1986. 9. 1. 개정
1988. 5. 1. 개정
2012.3. 29.개정
2012.9. 26.개정
2019.4. 25.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신·의의 교시 아래 학술연구에 정진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설치) 본회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은 물론 체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 전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
(자격상실) 본회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적된 경우
- 휴학 및 정학중인 경우
제 3 장 조 직
제8조
(고문)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학원장과 대학원행정실장 2인을 고문으로 한다.
제9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총회
- 단과대학 대학원 학생회
- 대의원회
- 임원회
제 4 장 총 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 회장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회장의 선출
-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 사업계획보고와 그에 따른 예산 결산
- 회칙개정
- 감사의 선임 :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예산의 집행상황을 심의한다.
- 임원 탄핵권
-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14조
(성립과 의결) 총회의 성립은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35조 2항, 탄핵은 29조에 의한다.
제14조의 2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각 단과대학별 대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장은 의사록을 총학생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원회
제15조
(구성) 대의원회는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학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단과대학별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대의원회는 임원회로 갈음한다.
제16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의 선출은 26조에 의거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담당한다.
제17조
(정기대의원회) 정기대의원회는 1년 중 3월과 9월, 2회 소집한다.
제18조
(임시대의원회) 임시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
(심의 및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한 의안의 제출
- 회장선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13조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9조의 2
(대의원회 의사록) 제14조의 2를 준용한다.
제 6 장 임원회
제21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이들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1인
- 국장 : 6인
제22조
(임원의 선출)
- 회장 : 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각 임원 : 본회의 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임원의 임무)
-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 본회의 일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국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관장한다.
- 사무국장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학술국장 :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며, 학술 논문집의 발간 및 학술대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대외협력국장 : 국내외의 학술정보 교환 및 홍보활동을 관장한다.
- 유학생복지국장 : 유학생과 국내 재학생 간의 친목과 부조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 복지국장 : 학생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 정보국장 : 전산실 및 홈페이지 관리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관장한다.
제2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단과대학 대학원 학생회
제25조
(성격) 단과대학 대학원 학생회는 소속 회원들 간의 학술연구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제26조
(조직)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생회는 단과대학 특성에 따라 회장 1인, 부회장 1인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임무) 제 23조를 준용한다.
제 8 장 선거 및 탄핵
제28조
(회장선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 선거공고는 선거 1개월 전에 건대신문과 교내게시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자 등록을 한다.
제29조
(탄핵)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본회의 근본 목적을 명백히 위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단, 회장에 대한 탄핵은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9 장 사 업
제30조
본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제반 학술활동 주관
- 제반 친목활동
- 제반 회원의 권익 및 복지개선 활동
- 단과대학별 학술활동 보조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1조
(학술지발간) 본회는 연 1회 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 논문집 발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논문집발간내규에 의거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학술대회개최)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장 재 정
제3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1 장 회칙개정
제35조
- 회칙개정의 발의는 회장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성립한다.
- 회칙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출석회원 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36조
(회칙개정에 대한 즉시 통보) 회칙개정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은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사항의 은폐 및 축소 시제29조에 의거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 칙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