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교류협정체결이란 본교와 외국대학(또는 기관)이 교육, 연구, 기타 학술 활동 등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양 대학 간 교수, 학생, 연구원, 학술자료, 기타사항에 대한 교환, 교류, 협력 등에 관하여 기본방침 및 협력방안을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말한다.
MOU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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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협정사항
사전조율 -
- 협정체결 희망 대학이 이미 본교 자매대학일 수도 있으므로 “교류대학”페이지에서 먼저 확인 필요
- 자매대학이 아닐 경우 “부서소개” 페이지에서 지역 담당자를 확인하고 유선 또는 이메일로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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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공식협정
추진 공문 의뢰 -
- 지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걸친 MOU 양식과 추진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하여 국제교류협력팀으로 공문 의뢰
- 의뢰공문에 필요한 내용은 담당자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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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국제처
승인 -
- 의뢰공문을 통하여 내부 승인 절차 진행(약 1~2주 시간 소요)
- 승인 후 지역 담당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승인 통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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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협정체결 -
- [체결권자: 총장 또는 부총장] 본부 부서에서 진행할 경우,
국제처에서 상대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필요 시 담당 교원에게 사본 제공 - [체결권자: 단과대학장, 연구소장 등] 개별 진행할 경우,
상대교와 협정체결 후 원본은 국제교류협력팀으로 제출, 필요 시 사본 보관 가능
- [체결권자: 총장 또는 부총장] 본부 부서에서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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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원장, 학장, 연구소장 및 부속 기관의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