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지식습득에 관한 사항
- 3. 연구 활동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회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재학생으로 하고, 준회원은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원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우회비 미납자는 모든 행사비용 실비 납부)
제7조 (명예회원)
학과의 과대표 및 원우회임원은 졸업 후에 본회의 희망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또 한 명예회원은 준회원을 대표한다.
제3장 총회
제8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9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한다.
- 3.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는 임원단이 총회를 대신한다.
제10조 (회의 성립)
총회는 임원단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성립한다.
제11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의결 사항)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거
- 3. 활동의 보고 및 활동계획 결정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총회에 제안되는 중요사항
※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은 총무국이 하고 회장단에 보고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명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감사국장: 1인
- 3. 기획국장 : 1인
- 4. 총무국장 : 1인
- 5. 홍보국장 : 1인
※필요시 각 부의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과 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과대표는 각 과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불신임)
- 1.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회원 과반수 연명으로 불신임을 제안할 수 있다.
- 2. 불신임 의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임원은 면직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 1. 국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발전시킨다.
- 3. 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4. 감사국은 회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제5장 회계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9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1.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을 그 출처로 한다.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 2.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총무국이 집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 (집행)
- 1. 본회는 학사운영에 도움되는 행사개최 등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부담 한다.
- 2. 본 에서는 학술 관련 행사에 한하여 각 학과에 학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회원의 경조사
제21조 (경조금)
본회 정회원을 기준으로 졸업식 및 입학식,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제가 있을 때, 본회는 소정의 경조금을 전달한다.
-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 화환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근조화
-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 : 근조화
- 4. 기타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장 부칙
제2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