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98.9.1
- 21차 개정 2014.12.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특수대학원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수대학원학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학원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재입학·편입학)
제3조 (전형시기)
입학전형시기는 년 2회로 하되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4조 (전형공고)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계획은 전형일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서류)
-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통
-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1통
- (4) 기타 입학전형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6조 (특별전형)
- 입학지원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부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1) 대학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개정 2012.7.11.)
- (2) 전공 관련 연구소 전임 연구원 이상
- (3) 전공 관련 전문 기업체 임직원
- (4) 공무원 5급 이상
- (5)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7조 (편입학)
- (1)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특수대학원학칙 제7조에서 정한 입학자격이 있어야 한다.
- (2) 편입생이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성적은 대학원장이 평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매 학기 이수학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해당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 (3) 원적대학원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2001.9.1)
- (4) 원적대학원에서의 이수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제3장 등록ㆍ수강신청
제8조 (등록)
- (1) 신입생은 입학허가 통지서를 지참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2) 재학생은 석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휴학의 절차를 마친 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재입학금)
재입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연한 경과 후의 등록)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 등록 시에는 미취득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1-3학점 :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하여야 한다. 단, 수료자등록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4.12.10)
제11조 (수강신청)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를 참작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제12조 (수강신청자격)
수강신청자격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한 자에 한한다.
제13조 (수강신청학점)
- (1) 수강신청학점은 매학기당 석사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9.1)
- (2) 정보통신대학원 학생은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8학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통교직과목)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교직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으로 교원자격검정을 희망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12.10, 2010.11.3.)
제15조 (선수과목 및 공동설강과목)
- (1) 교육대학원의 전공(또는 교직)과목의 선수과목은 매학기 4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총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2.1)
- (2) <삭 제> (2002.3.1)
- (3) <삭 제> (2006.9.18)
제16조 (외부기관 및 타전공 학점인정)
- (1) 특수대학원학칙 제16조의 2에 의한 전공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학점인정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9. 1., 2008.12.24.)
- (2) 외부교육기관 또는 교내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전공학점은 매학기 이수학점 한도 내에서 통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 9. 1., 2008.12.24.)
제16조의2 (논문연구학점 인정)
- (1) 교육대학원의 학생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논문연구학점 6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 (2)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학생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인정교과목의 명칭 및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9. 1)
제4장 수업 및 시험
제17조 (수업)
- (1) 수업시간의 표시는 교시로 하며 1교시는 45분으로 한다.
- (2) 과목당 이수단위 및 수업일시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 (3) 교육대학원의 세부전공 중 일부는 GLOCAL(글로컬)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5.16.)
제18조 (출석)
- 출석은 매교시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치 않으면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인 결석은 다음의 사항에 한하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
- (1) 직계상고의 경우
- (2)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 (3) 천재지변의 경우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시험)
- (1) 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중간·기말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과제로 부과할 수 있으며, 중간시험의 시행여부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특수대학원학칙 제21조에 준하되, 정보통신대학원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다.
제19조의 2 (학위취득특별시험)
- (1) 각 대학원장은 학위논문에 갈음할 만한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거나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행 여부 및 시험과목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1.9.1)
- (2) 제1항에 의한 학위수여를 원하는 자는 5학기 등록 초에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기연장등록을 하여 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취득특별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9.1)
제20조 (성적평가)
- (1) 성적의 등급을 A+, A, B+, B, C+, C, F 이외에 I(보류), P(통과), N(미통과)로 표기하는 경우 통과(P) 및 미통과(N)는 대학원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한다.(개정 2003.6.30)
- (2) 전항에서 보류(I)로 판정한 경우 다음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등급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도 점수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F를 준 것으로 한다.
제5장 학적변동
제21조 (전과ㆍ전공변경)
- (1) 전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부동산대학원생 제외)는 1개 학기를 마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신 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01.3.1, 2004.12.10, 2010.6.1.)
- (2) 전항의 경우 학기초 20일 이내에 전과원서 또는 전공변경원 및 성적증명서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6.30, 2004.12.10, 2010.11.3.)
- (3) 부동산대학원생이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학기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전공변경원 및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 5.18)
- (4) 교육대학원생이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재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원생은 양성과정으로의 전과를 불허한다.(신설 2012.3.22.)
제22조 (전공인정)
- (1) 정보통신대학원 학생이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별로 개설된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3.1, 2010.6.1.)
- (2) <삭 제(2010.6.1.)>
- (3) <삭 제(2010.6.1.)>
- (4) 교육대학원생이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재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원생은 양성과정으로의 전과를 불허한다.(신설 2012.3.22.)
제23조 (휴학의 종류 및 기간)
- (1) 휴학의 종류는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
- (2) 입대휴학은 입대일자로부터 제대 후 1년 이내,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가사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속은 최대 6학기(3년)까지만 허용한다.(개정 2014.12.17.)
제24조 (재수복학)
등록을 필하고 사정에 의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을 출원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예납으로 처리하여 재수복학으로 허가한다.
제6장 상 벌
제25조 (시상구분)
- (1) 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총장상 : 졸업예정자 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수혜계열 대상자에게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2. 원장상 : 졸업예정자 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수혜계열 대상자에게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3. 논문상 : 졸업예정자 중 논문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4. 공로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학과(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수여할 수 있다. - (2)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 (퇴학)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27조 (논문제출연한)
<삭제 2008.10.23.>
제28조 (논문지도)
- (1) 특수대학원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 (2) 특수대학원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제29조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위촉신청)
-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2) 논문지도는 원칙상 교수 1인당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 (3)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제출기간은, 2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 4월 말일까지, 8월 학위취득 예정자는 전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 (논문제출 및 승인)
-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논문제출 마감 20일 전에 완성된 논문의 원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심사용 논문 3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제출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성적증명서(사본) 1통을 첨부하고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특수대학원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하되,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다.
제32조 (전시발표심사 및 공개발표)
- (1) 디자인대학원의 전시발표심사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디자인대학원의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전공별로 실시하고,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제33조(논문심사위원)
- (1)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기간 10일 전에 위촉하며, 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1인은 지도교수)으로 구성한다.(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9.29.)
- (2)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개정 2009.9.29.)
제34조 (수정통과)
논문심사에 있어서 수정통과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주심위원은 필히 수정명령의 기한 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제35조 (논문의 체제 및 제출부수)
논문의 체제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24., 2009.9.29.)
- 1. 규격 : 4*6배판(가로18.2cm, 세로25.7cm)
- 2. 지질 : 8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 3. 인쇄방법 : 마스터인쇄 또는 옵셋인쇄로 양면인쇄
- 4. 표지 : 흑색 하드커버에 금박문자로 인쇄
- 5. 작성방법
- 가. 본교 논문작성법에 의한다.
- 나. 초록은 국문이나 영문 중 하나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 다. 외국어로 분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 6. 논문 제출
- 가. 대학원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도서관에서 날인한 것)(개정 2011.8.9.)
- 나. 도서관
- (1) 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제출
- (2) 하드커버논문 5부(심사위원이 인준서에 날인한 것 1부 포함)
- (3)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제36조 (제본의 순서)
- 논문의 제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개정 2009.9.29.)
- (1) 겉표지(별지서식6)
- (2) 속표지(겉표지와동일)
- (3) 청구지(별지서식7)
- (4) 인준지(별지서식8)
- (5) 목 차
- (6)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할 경우)
- (7) 국문초록
- (8) 본문
- (9) 참고문헌
- (10) 부록(필요할 경우)
- (11) 영문초록(자연계는 본문 앞에 넣을 것, 디자인 대학원은 필수)
제8장 보 칙
제37조 (자문위원회 및 부속기구)
대학원은 학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개발 및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준용)
(1) 이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학칙, 일반대학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세칙은 사회과학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제15조제1항)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제27조)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16조, 제35조제1항)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제33조, 제35조, 제36조,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제21조제1항, 제22조)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11.3.)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21조제2항)은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이 개정 세칙(제29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9호서식)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5.16.)
이 개정 세칙(제17조제3항)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9.)
이 개정 세칙(제35조제6호가목)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22.)
이 개정 세칙(제21조제4항)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1.)
이 개정 세칙(제6조제1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17.)
이 개정 세칙(제29조제4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7.)
이 개정 세칙(제7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제23조)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2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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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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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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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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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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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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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겉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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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청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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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인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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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