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신청 자격
- 이수대상 학생 중 3학기~8학기 등록(진급)예정자 중 재학생(편입생 포함)
- 신청 시 수료학점, 이수구분(교양, 전공 등)별 사전 의무 이수 교과목 없음
연계전공 신청 방법
-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연계연합전공관리 → 연계전공신청
연계전공 모집 일정
- 연계전공 신청: 2017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 연계전공자 발표: 2017년 2월 2일
연계전공 선발 방법
신청인원 ≤ 선발인원 | 신청인원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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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전원 선발 (학사지원팀 처리) | 주관학과 사정 후 선발 성적 동일할 시, 총 취득학점 순 추가 선발원칙 적용 가능 |
연계전공 학점 이수
- 학기별 수강신청 한도학점 : 원전공 기준
- 원전공 지정교양, 기초교양, 핵심교양(심화교양) 과목 이수학점 : 연계전공 선발 전과 동일
- 연계전공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 : 주관학과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전선, 전필 구분 없이 이수 가능
학번 | 원전공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 | 연계전공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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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36(사범대 48) | 36 |
2006 ~ 2008 | 40(사범대 48) | 40 |
2009 ~ | 40(사범대 50) | 40 |
연계전공 학점 인정
- 연계전공 선발 전 연계전공 교과목(전선, 전필)을 미리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선발 후 연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 동일과목이라도 원전공과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중복 인정 불가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이수학점은 본교 연계전공 이수학점으로 불인정
연계전공 포기
- 정해진 연계전공 신청(포기)기간에 ‘연계연합전공포기원’을 원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2개의 연계전공을 이수중일 경우 이 중 하나를 포기하면 포기하지 않는 연계전공의 이수교과목도 같이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일관 변경되므로, 포기하지 않는 연계전공의 이수 교과목에 대해 이수구분 정정 신청 필요
- 포기한 연계전공을 재신청 가능
연계전공 졸업
- 원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
- 주관학과 연계전공 졸업사정 실시
- 원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시험, 실기) 제출
- 원전공과 연계전공 학위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