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013년 2월 28일 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진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종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재직기간 산정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ex)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