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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ㆍ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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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년은 다음과 같이 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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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및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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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매 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공휴일 및 일요일
- 개교기념일(5월 15일)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임시휴업 및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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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ㆍ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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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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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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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강신청은 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건국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으로 하고, 일단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수강과목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2. 수강신청 학점
- 가. 1~4학기까지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신청하고, 5학기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4학기까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5학기 때에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해야 함.
- 2) 30학점 취득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5학기까지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5학기에도 수강신청을 해야 함.
- 3) 일반대학원 과목(3학점)을 포함한 타 대학원 과목을 수강신청할 때에는 [타대학원수강신
- 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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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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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학기 초에 학위논문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재학 중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후,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의 성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이 완성된 때에는 논문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완성된 논문의 원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승인받아야 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기간
-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전 연도 10월 ~11월말 / 전 연도 11월초
-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같은 연도 4월 ~5월말 / 같은 연도 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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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학위취득(30학점 취득으로 학위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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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하나,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학점취득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4학기 초에 학점학위취득원을 주임교수 경유,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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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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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험(전공시험)
- 응시자격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과 목 : 3과목
- 시험시기 : 4월 중순, 10월 중순
- 종합시험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 종합시험(전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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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경과 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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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학점 이상 30학점 미만을 이수하고 학위청구논문 미제출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준비 등을 위한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연구등록은 원하는 학기에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 미졸업자의 등록 : 학점학위취득예정자로서 학점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취득 학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 1~3학점 부족한 경우 : 등록금의 1/2 납부
- 4학점 이상 부족한 경우 : 등록금 전액 납부
단, 수료자 등록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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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ㆍ복학ㆍ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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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가. 휴학의 종류 : 입대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 나. 휴학기간 : 입대휴학은 입대일로부터 제대 후 1년 이내,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 ※ 가사휴학을의 경우 휴학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속은 최대 6학기(3년)까지만 허용 된다.
-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가사휴학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함. 단,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휴학할 수 있다.
- 복학
- 가. 복학대상 : 휴학기간 만료자
- 나.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복학신청]을 하고,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 ※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휴학은 사유가 발생한 때(가사휴학은 등록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휴학신청]을 하고,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 재입학
- 가. 재입학 대상 : 휴학만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
- 나. 재입학 절차 및 허가 :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전에 문의바람)
- 다. 재입학한 경우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한다.
-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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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학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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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 공무원 및 우수재직자(방역업무 관련 비 수의사)에게는 소정의 장학금(학비감면)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수혜한 후, 등록 포기,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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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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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예치금 포함) 전액을 납부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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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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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원은 주 1일(금요일) 강의를 진행한다.
- 강의시간
- 1~2교시 17:00-18:25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3~4교시 18:30-19:55
- 5~6교시 20: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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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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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학교(행정관 1층 종합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Tel. 02-450-3308/3309 - 행정관 1층 종합서비스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본교 홈페이지(http://www.konkuk.ac.kr)에서 [증명서 신청] 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구청ㆍ읍ㆍ면ㆍ동 사무소 등에서 FAX 민원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학교(행정관 1층 종합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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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주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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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랑의 진출은 TAG에 의한 자동 개·폐 장치이므로 등교 시 승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AG를 구입하고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 주차비용
- 학기당 신청 : 90,000원
- 신청장소
- 새천년관 지하1층 주차관리실
- 주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