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 2023. 9.25.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특수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수의방역대학원 (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수대학원학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학원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 제3조 ~ 제6조 <삭제(2023. 9.25)>
- 제7조 (수의방역대학원위원회) ① 수의방역대학원 위원회의 위원은 총 6인 이상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수의방역대학원 원장 (이하 대학원장)과 주임교수가 포함되고 관련 단과대학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수의방역대학원 위원회는 교과목 개설 및 수정보완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 운영 규정 및 기타 상벌규정을 제정한다.
- 제8조 ~ 제9조 <삭제(2023. 9.25)>
제3장 등록ㆍ수강신청
- 제10조 ~ 제12조 <삭제(2023. 9.25)>
- 제13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예치금 포함) 전액을 납부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가. 학기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14조 <삭제(2023. 9.25)>
- 제15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건국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으로 하고, 일단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수강과목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일반대학원 과목(3학점)을 포함한 타 대학원 과목을 수강신청할 때에는 [타대학원 수강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 제18조 <삭제(2023. 9.25)>
제4장 수업 및 시험
- 제19조 (수업) ① 수업시간의 표시는 교시로 하며 1교시는 45분으로 한다.
- ② 본 대학원은 야간 강의를 진행한다.
- ③ 강의시간
- 가. 17교시 17:00-17:45
- 나. 18교시 17:45-18:30
- 다. 19교시 18:30-19:15
- 라. 20교시 19:15-20:00
- 마. 21교시 20:00-20:45
- 바. 22교시 22:45-21:30
- ④ 수업은 대면수업, 온라인 수업 또는 실시간 원격 화상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과목당 이수단위는 2학점으로 하며 수업일시는 매 학기 따로 정한다.
- ⑥ ~ ⑨ <삭제(2023. 9.25)>
- 제20조 ~ 제22조 <삭제(2023. 9.25)>
- 제23조 (시험) ① 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중간·기말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과제로 부과할 수 있으며, 중간시험의 시행여부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24조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 등록생부터 응시 가능하며, 외국어시험의 면제기준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② 종합시험(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16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하여야 하며, 응시과목은 3과목으로 한다.
- 제25조 <삭제(2023. 9.25)>
제5장 학적변동
- 제26조 <삭제(2023. 9.25)>
- 제27조 (전공인정) ① 수의방역대학원 학생이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별로 개설된 전공과목 30학점(논문학위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8조 (휴학의 종류 및 기간) ① 휴학의 종류는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
- ② 입대휴학은 입대일자로부터 제대 후 1년 이내,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신입생 및 편입생의 가사휴학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휴학할 수 있다.
- 제29조 (복학) ①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복학신청]을 하고,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 ②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휴학은 사유가 발생한 때(가사휴학은 등록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휴학신청]을 하고,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 제30조 ~ 제32조 <삭제(2023. 9.25)>
제6장 졸업
- 제33조 <삭제(2023. 9.25)>
- 제34조 (논문학위)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학기 내에 학위논문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지도교수에게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재학 중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5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후,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의 성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이 완성된 때에는 논문제출 마감일 20일 전에 완성된 논문의 원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승인받아야 한다.
- 제35조 ~ 제43조 <삭제(2023. 9.25)>
제7장 상벌
- 제44조 <삭제(2023. 9.25)>
- .제45조 (장학금, 학비감면) ①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전공관련 연구기관 및 농축산 관련 직종 근무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학비감면)을 지급한다.
- ② 제출서류
- 가. 직장 재직자
- 1) 재직증명서 1부
- 2) 직장의료보험증 사본ㆍ소득세납세필증명서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서류 1부
- 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46조 (퇴학)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의방역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47조 (자문위원회 및 부속기구) 대학원은 학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개발 및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8조 (준용)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학칙, 특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관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