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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교직원 휴양시설(콘도미니엄) 이용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건국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콘도이용자)
- ① 콘도 이용 대상자는 건국대학교 소속 교직원(학교법인 포함)으로 한다.
- ② 교직원 이라함은 전임교원과 일반직원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 콘도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서울캠퍼스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제4조(이용기준)
- ① 콘도의 이용은 교직원 1인당 연간 1회(2박 3일 이내)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한 교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단, 회원권 사용가능 박수가 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인원은 본인(신청인) 포함하여 평형에 따라 최대 7명까지로 한다. 단, 인원초과 시 콘도업체의 요금기준에 따른다.
제5조(이용 우선순위)
- ① 주관부서는 특정기간, 특정지역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하며, 이용지역과 일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인 결혼기념일 등 경사 관련
- 2. 부모(빙부모) 또는 자녀 동반
- 3. 기타의 경우
- ③ 동 순위의 이용자간 경합 시에는 1)이용일 수가 가장 적은 자, 2)장기근속자, 3)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① 콘도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약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5조의 이용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소)
- ① 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8조(관리비 부담)
- 콘도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부칙(2009. 03. 01
- 이 지침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4. 23
-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4월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3. 12
-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