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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 및 졸업자격요건
학과(부) 교육 목표 |
현대미술학과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융·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만들고 자기 주도적 태도를 바탕으로 미적 가치와 현대사회의 철학적 담론을 담아내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개처할 수 있는 능역을 갖춘 현대미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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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인재상 |
창의적인 아티스트 | ||
융·복합적인 아티스트 | |||
자기개발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 | |||
전공 능력 | 전공능력 명 | 전공능력 정의 | 졸업요건 |
창작물 제작과 발표 | 창작물의 제작/발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인정받는 능력 | 졸업전의 작품 심사통과 및 전시 | |
장식품 구상과 제작과정 수립 | 구상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구상하는 능력 | 담당교수의 크리틱과 비평을 통하여 검증 | |
창작물의 사후관리 | 최선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작품을 기록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고 홍보하는 능력 | 작품사진촬영 및 도록의 세작을 통하여 검증 | |
새로운 소재와 기법 연구 및 개발 | 작품제작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 및 기법을 실험하고 적용하여 참신성을 담보한는 능력 | 졸업작품 제작 기간중 담당 교수와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하여 해결 | |
뉴미디어의 활용 및 연구 | 입체/디지털/평면 세미나 수업 등에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작품제작 능력 | 졸업작품 제작 기간중 담당 교수와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하여 해결 |
현대미술학과 졸업관련 내부규정
본 내부 규정은 현대미술학과가 정한 학사학위취득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예비졸업생은 아래의 사항들을 예외 없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졸업사정(심사)의 대상은 학칙시행세칙Ⅰ 제 34조에 따라 졸업논문을 졸업작품집 (포트폴리오)으로 대체한다.
- 졸업사정대상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2학기에 실시되는 3차에 걸친 졸업전 심사를 반드시 모두 받아야 하며, 1회라도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졸업전은 물론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든 졸업 예정자는 졸업전시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포트폴리오는 졸업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작품 수는 10개 이상과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Artist Statement)로 한다.
- 모든 졸업 예정자는 포트폴리오 제작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상담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은 작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포트폴리오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 졸업사정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 졸업사정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학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포트폴리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턴십 의무 이수제 졸업요건 시행안내
- 개요 : 교내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중 최소 한개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 대상 : 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
- 세부 내용 :
아래 내용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한 신입생까지는 학과 내규와 개정안을 모두 인정함 (2021.11.01. 개정)
2021학년 신입생 부터는 반드시 공지사항의 졸업요건을 미리 확인 필수 (WE人역량인증 수료)
-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Ⅰ 제30조의2(인턴십 의무이수)
-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
-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 WE人역량인증 수료 관련 세부 사항은 학부공지사항 참조
교과영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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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교과영역 2가지 모두 이수 <비교과 영역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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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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