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21416
2023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건축대학 행정실
- 조회수
- 1171
- 등록일
- 2023.02.28
- 수정일
- 2024.03.28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위 법률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이ㆍ공계 연구실책임자(교수) - 이ㆍ공계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교육기간: 2023. 3. 2. (목) ~ 4. 30. (일) *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 통보 문자 발송함 (5/1~6/30 까지) 다. 주소: http://safety.konkuk.ac.kr 1) 본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주요서비스) 2) 모바일(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건국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라. 대상자별 교육분류
1) 신규교육의 경우 2과목 선택 이수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 60점 이상 시 Pass) 2) 정기교육의 경우 필수교육 2과목 + 선택교육 4과목 = 6과목 이수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 60점 이상 시 Pass) 3) 이수자는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출력가능(연구실 출입 인원의 경우 출력후 연구실비치) 마. 기타사항 1) 재학생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기말고사 성적열람 접근이 금지 됨 (특별히 유의바람) 2) 연구실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정기교육 주기는 반기별 6시간 이상으로, 1학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어도 2학기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함 (법정 교육시간 년 12시간 기본이수) 3)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은 3월 29일 (수) 11시~13시, 프라임홀에서 진행예정으로 별도 안내 공문 발송 예정(집체교육 참석 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면제) 4)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가능 * 재학생이 아닌경우! 학기별 자동으로 아이디가 연동정지 되며, 안전관리팀으로 유선 및 공문으로 사용 신청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정상 처리후 교육진행 / 교육 미이수 시 보험가입 혜택없음 바. 담당자: 신부경(02-45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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