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grdRqrmnt,fnctNo=15 게시물 검색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1년 1989년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 이수전공, 교양, 전공, 최저이수학점, 기교, 심교, 지필, 지교, 전필, 전선 영상영화학과 소속생의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수전공 교양 전공 최저이수학점 기교 심교 지필 지교 전필 전선 단일전공 15 12 2 20 0 60 132 다전공 15 12 2 20 0 40 132 부전공 15 12 2 20 0 60 132 연계전공 15 12 2 20 0 40 132 융합전공 15 12 2 20 0 40 132 영상학과[(구)영상영화학과 포함]졸업 관련 내부 규정안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영상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모든 재학생은 졸업 작품을 제출하여 졸업 사정에 임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서 명시하는 관련 세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상학과 졸업예정자는 졸업 작품 관련 수업(졸업작품컨셉세미나, 졸업작품워크샵1, 졸업작품워크샵2)를 통해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 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졸업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과 내부 심사를 통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졸업예정자 본인이 당해 연도에 제작한 작품을 졸업 작품으로 인정한다. 졸업을 위한 취득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 작품에 대한 심사를 당해에 먼저 받고 부족한 학점을 차후에 취득하는 것은 무방하다. 졸업 작품은 개인작품 및 공동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공동작품(공동 연출 및 제작)의 경우 그 구성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은 제외) 기타 스텝으로 참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졸업 작품 심사위원회(졸업 사정 위원회)에서 작품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각인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하되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졸업 작품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영상학과의 전임교수들로 구성되며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위촉한다. 졸업 작품의 상영과 전시의 시기, 그리고 작품 심사를 위한 제출기한은 당해 연도 초에 졸업 작품 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졸업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졸업예정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기한에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미제출로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기 취업자, 혹은 연간 소득 665만 원 이상의 창업자인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졸업 작품을 대체할 수 있다. 단, 통과 여부는 졸업 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학과에서 실시하는 ‘진로탐색리뷰’ 미참여자(참여했으나 미승인된 자 포함)의 경우 졸업 작품 심사를 받을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체연기학과의 졸업 관련 내부 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영상학과[(구) 영상영화학과 포함] 인턴십 의무이수제 관련 규정안 개요: 교내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중 최소 한개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대상: 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 세부내용: 아래 내용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학과 내규와 개정안을 모두 인정함.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학교 홈페이지 졸업요건 내 인턴십의무이수제 내용 확인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Ⅰ 제30조의2(인턴십 의무이수)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WE人역량인증 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졸업요건 참조 구분 내용 비고 교과 영역 -취업실무 관련 과목 이수 <취업실무2-포트폴리오프로젝트 (4-2, 2학점)> 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에 기재한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비교과 영역 -대외 활동 <전국 규모 공모전 수상(입선 이상)> 타학과 소속생의 해당학과 이수시 이수구분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 다전공 이수자, 부전공 이수자, 연계전공 이수자, 융합전공 이수자, 지정교양필수, 전공(전선+전필), 지정교양, 전공(전선+전필), 지정교양, 전공(전선+전필), 지정교양, 전공(전선+전필) 다전공 이수자 부전공 이수자 연계전공 이수자 융합전공 이수자 지정교양필수 전공(전선+전필) 지정교양 전공(전선+전필) 지정교양 전공(전선+전필) 지정교양 전공(전선+전필) 12 40 0 24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