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학자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절차
무비자
- 무사증입국 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
- 국내 입국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비자(D-4-1)를 취득해야 함
- 한국 내에서 변경 가능 여부를 출입구관리사무소에 문의
- 입학절차
-
입학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심사
(면접: 특정국가에 한함) -
합격통보 및 납부고지서발송
-
등록금 납부
-
입국 후 반편성시험 참여
-
단기비자 (C-3-1)
- 현지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개인이 취득하는 비자(90일 체류 가능)
- 표준입학허가서 발행하지 않음
- 국내 입국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비자(D-4-1)를 취득해야 함
- 한국 내에서 변경 가능 여부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
- 관광(C-3-2,C-3-9)비자는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입학절차
-
입학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심사
(면접: 특정국가에 한함) -
합격통보 및 납부고지서발송
-
등록금 납부
-
입국 후 반편성시험 참여
-
어학연수비자 (D-4-1)
-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함
- 최대 2년까지 비자 연장 가능
- 최초 6개월 이후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비자 연장 가능
- 입학절차
-
입학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심사
(면접: 특정국가에 한함) -
합격통보 및 납부고지서발송
-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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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학허가서(사증발급인정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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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
비자취득
-
입국 후 반편성시험 참여
-
국가에 따라 입학서류 접수부터 비자 취득까지 약 1개월 소요 (거주 국가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언어별 안내 책자 e-book
신청방법
- 입학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대리인 가능)
-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에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하기
- 서류를 제출 및 온라인 신청하기 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먼저 상담 바람
담당지역 | 전화번호 | 이메일 |
---|---|---|
홍콩, 대만, 마카오 | +82-2-450-3074 | kli@konkuk.ac.kr |
중국 | +82-2-450-4171 | lyonghi@konkuk.ac.kr |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 +82-2-450-3958 | kangnurse@konkuk.ac.kr |
일본 | +82-2-450-4172 | sohui5539@konkuk.ac.kr |
베트남 | +82-2-450-4174 | daae0906@konkuk.ac.kr |
몽골, 우즈베키스탄 | +82-2-450-4173 | cso1992@konkuk.ac.kr |
아시아 및 기타국가 | +82-2-450-3956 | kli@konkuk.ac.kr |
신청서류
무비자 및 단기비자(C-3-1)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본서류
- 입학신청서 - 입학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사진 2매(3*4 사이즈, 칼라)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 유학생보험 가입 증서 사본 (미가입시 한국에서 가입)
어학연수비자(D-4-1)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본서류
- 입학신청서 - 입학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 사진 2매(3*4 사이즈, 칼라)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 최종학력인증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인증 원본 (중국의 경우 교육부 학력인증 제출)
- 자기소개서 및 연수계획서
- USD 10,0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 본인 및 부모 명의 은행 잔고 증명서만 제출 가능 (형제 친인척의 잔고 증명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이 아닌 부모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제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재정 및 신원보증서(원본제출)
- 본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할 수 있음
- 재정 및 신원보증서 양식 - 재정 및 신원보증서 다운로드
- 한국인만 재정 및 신원 보증 자격 있음
- 월 15만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기간: 3년
- 공증: 입학 서류 심사 통과 후 재정 및 신원보증서 1부 공증하여 제출
- 첨부서류: 보증인 등기부 등본 원본, 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 추가서류
- 중국
- 근 1년내에 갱신한 호구부 사본 1부 (부모님 이혼했을 경우, 이혼증명서 제출)
- 호구부에 가족관계가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을 시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제출 필요
- 은행 잔고 증명 금액이 최소 12개월 이상 동결된 것에 한하여 인정
- 그 외 국가(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호적 및 신분증 등)
- 호구부에 가족관계가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을 시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제출 필요
- 은행 잔고 증명 금액이 최소 12개월 이상 동결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재정 입증 서류(부모재직 및 수입 증명 원본, 부동산등기부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
- 중국
전형료 및 수강료
- 전형료: 150,000원
- 수강료: 1,800,000원(1학기, 200시간 기준) *매년 3월 변경 가능
- 수강료 납부는 최종 합격자에게 인보이스로 개별안내
- 전형료 및 수험료 납부 방법
- 은행명(BANK): 신한은행(SHINHAN BANK)
- SWIFT CODE: SHBKKRSE
- 예금주(ACCOUNT HOLDER): KONKUK UNIVERSITY
- 지역별 계좌번호
- 대만,홍콩,마카오: 56100396038929
- 중국: 56100394037690
-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56100394037650
- 일본: 56100394037702
- 베트남: 56100396040674
- 몽골,우즈베키스탄: 56100396038914
- 아시아 및 기타국가: 56100396038811
-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zip code: 05029)
- 유의사항
- 수강료 및 전형료는 인보이스가 발행되었거나 담당자의 입금요구시에만 입금
※ 서류 심사 합격 전 수업료 및 전형료는 절대 입금하지 말 것. - 수강료와 전형료는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
- 수강료 및 전형료는 인보이스가 발행되었거나 담당자의 입금요구시에만 입금
보험 및 외국인등록
보험
- 언어연수생은 입국 후 6개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
-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기간 전에는 민간 보험 반드시 가입
- 본국에서 보험 가입할 경우
- 영어로 반드시 표기
- 보험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가입)
- 보장내용: 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국내 유학생 보험을 가입할 경우
- 보험 기간 1년으로 함( 향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해약 가능)
- 단체 보험 실시 1년 10만원
- 본국에서 보험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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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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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수
-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단체 접수 공지 및 서류 취합
- 단체 접수 특성상 1개월 이상 기간 소요
- 학교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문 등록
개인접수
- 개인적인 사유로 외국인등록증 신속 발급을 원하는 자
- 건국대학교 관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에 직접 방문
- 접수와 동시에 지문등록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 가기 전 반드시 예약해야 함.
(하이코리아 사이트 www.hikorea.go.kr에서 접속하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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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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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청서
- 여권
- 여권 사본
- 사진(3.5cm X 4.5cm)
- 재학증명서
- 거주지 증명서류(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 수수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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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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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
- 분실 재발급 신청은 14일 이내
- 언어연수 종료 후 귀구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증 반납
- 방학 중 귀국 후 입국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소지
재등록자
자격
- 언어연수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 후 2년 이내인자
- 단기비자 소지자가 언어연수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국가별로 국내에서 변경 가능 여부 상이)
- 무비자 소지자가 일시 귀국 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자
절차
- 신청학기: 1회 최대 2학기 (6개월 연장)
- 수업료: 1학기(3개월) 1,800,000원 ※ 2학기(6개월)연장시: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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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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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수
-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단체 접수 공지 및 서류 취합
- 단체 접수 특성상 종강 전 3~4주전 접수 진행
- 출석률 85%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개인접수
- 개인적인 사유로 신속히 비자 연장을 원하는 자
- 건국대학교 관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에 직접 방문
- 접수와 동시에 지문등록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 가기 전 반드시 예약해야 함.
(하이코리아 사이트 www.hikorea.go.kr에서 접속하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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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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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원서 1부(본원 양식)
- 통합신청서 1부.
- 수강료 납입 증명서(수납증명서) 1부.
- 재학 및 출결증명서 1부.
- 여권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수수료 70,000원(개인등록시 6만원)
- 거주지 증명서류(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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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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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비자연장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화 받는 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됨.
- 귀국이 예정된 학생들은 상기 기간을 명심하기 바람
- 방학 중 귀국 후 입국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