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를 통한 세제 혜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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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건국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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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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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건국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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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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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수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부터 회계 처리 후 수취한 영수증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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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개인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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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예시1) 총 급여액 3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1천만원 기부시 150만원의 세금이 절감됨
- 예시1) 총 급여액 5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3천만원 기부시 750만원의 세금이 절감됨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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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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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