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도우미
- 장애학생 도우미란,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학내에서의 학습과 이동 및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조해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 수강신청 도우미 :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을 도와 장애 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원활히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대필지원 도우미
- 강의 : 점자 노트북이 없거나 문자통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 장애학생 도우미는 강의의 흐름을 잘 알고 교수가 강조하는 요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강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수 있는 대필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장애학생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신청하는 것이 강의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대필지원에 효과적이다.. 또한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강의가 끝난 후 대필 중에 빠진 내용을 체크하여 수정하며, 그 내용으로 음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점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다.
- 시험 : 신체적 제한이 심하고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학생들이나,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독립된 장소를 정하여 시험 대필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 수업보조 도우미 : 장애학생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 실험, 실습, 강의 등 수업을 보조하는 도우미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주로 도우미 역할 을 맡는다.
- 교재입력 도우미 : 시각장애학생의 점자교재 또는 디지털 교재 제작을 위해 타이핑 작업을 지원하는 도우미.
- 이동 및 생활지원 도우미 : 강의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의 특성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의 이동을 돕고 기숙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물품정리, 세탁, 청소, 식사, 이동, 산책 등)
도우미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 자세한 일정은 학기 초 올라오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참고.
도우미 선발 기준
- 장애학생이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
- 장애학생을 이해할 줄 알며, 장애학생과 동일전공 혹은 기수강 학생을 우선 선발.
도우미 활동기간
- 한 학기
교육
- 3월, 9월 학기 시작 시 장애도우미 오리엔테이션 교육 실시. 필수 참석 사항
활동혜택
- 국가 근로로 인정되어, 시간당 해당년도 최저시급 지급 (단, 최대 일 8시간, 주 20시간, 월 45시간 까지만 근무가능)
- 매 학기말 이수증 수여
유의사항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 매 월 말 수기출근부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