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대체 관련 안내>
1. 개요
가. 학칙 상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나.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2. 관련 규정
규정 |
내용 |
학칙 제28조(시험응시자격 등) |
①~④: <생 략> ⑤ 학기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의 출석은 소속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를 확인 후,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강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 별도로 정한다. |
교무행정요강 제49조(출석점검) |
교과목 담당자는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간마다 출(결)석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학기 중 취업한 학생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는 과제물,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정기적인 과제물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교강사가 정한 시일 내에 이러닝 시스템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출석 대체 방법
가. 강의종류가 e-러닝(녹화)인 경우 eCampus에 게재되는 온라인 강의를 기간 내 수강
나. 강의 녹화/녹음 파일을 eCampus에 업로드
1) 녹음을 위한 매체는 교강사 혹은 학생이 가진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녹화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의 매체(캠코더) 대여하여 활용 가능
다. 과제물을 eCampus에 업로드
라. 그 외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출석 대체 방법 선택 가능
4. 기타 사항
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취업 여부 판단이 가능할 시, 담당 교강사가 이를 확인 후 출석 대체 여부 및 방법을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예: 채용 연계형 인턴십, 창업 등),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에 대해 판단함(붙임 확인서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