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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17820
[졸업]인턴십 의무이수제 관련 안내
- 작성자
- 수학과
- 조회수
- 3981
- 등록일
- 2024.03.14
- 수정일
- 2024.03.28
1. 관련 규정
제 30 조의2 (인턴십 의무이수)
①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신설 2021.2.22.)
②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2.22., 개정 2021.10.18.) - 학과 내 비교과
2. 인턴십 이수 영역
3. 참고사항
1. (비교과) 2024학년도부터 비교과 평가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조건부인증을 받은 비교과 프로그램에만 마일리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붙임2~4 참고)
2. (학과 내 비교과) 학과사무실에 증빙자료 제출 필수 (붙임5 참고)
*2017~2020학번만 해당
*매학기 학과 홈페이지에 제출기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