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9272

공인결석 신청 관련 안내(신청 전 필수 확인)

작성자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3033
등록일
2023.11.07
수정일
2024.05.20

<공인결석 신청 안내>


1. 참고: www.konkuk.ac.kr/konkuk/2374/subview.do


2. 지참서류: 공결확인서, 증빙서류 


3. 규정

 가.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교강사에게 제출 완료해야 함

     (단, 교강사의 성적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나.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인정가능 함

     (단, e러닝(녹화) 과목, 자격이수/졸업인증 관련 과목은 공인결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과대학 행정실(생명과학관 209호)에 제출]


4. 신청절차

 가. 하단의 공인결석 인정 사유 확인

  1) 학장(원장)님의 허가가 필요한 사유의 경우 신청서 작성 전 원장님께 메일로 승인요청 필수

  2) 사망, 긴급수술, 입원, 병역(신체검사 등), 교무처장이 허가한 사항 외 다른 사유는 주임교수님의 승인이 필요

  3) 주임교수님의 승인은 메일, 카톡, 문자 등의 증빙이 필요

 나. 공결확인서 작성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생명과학관 209호) 방문


※ 공결확인서는 한 장당 한개의 교과목 기입이 필수. 한 장에 여러개 교과목 기입 시 행정처리 불가


5. 공인결석 인정 사유

 가. '바', '사'항의 사유 외에는 항상 공결확인서(기본)양식 사용

 나. 모든 공결에 대한 증빙 서류는 하단의 표 내용 확인

 다. 외부 경진대회 참석으로 인한 공결신청은 대회 참가 7일 전 꼭 학과 사무실에 문의 요망(공결 처리 불가할 수 있음)

 라. 코로나19 공결(불가능)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격리의무 폐지로 인하여 코로나19 공결이 불가능

 - 증상이 심각하여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지참 시 공결처리 가능

 마. 소속 단과대학 학(원)장이 승인하는 각종 취업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의 경우 

  1) KU융합과학기술원 원장님(songh@konkuk.ac.kr)께 메일로 사전에 승인 요청 필수

  2) 메일 작성 시 해당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메일 내용에 표기해야 함.

  3) 단순 취업 면접 또는 자격시험 응시가 아닌 어떤 기업의 면접, 어떤 자격증 취득인지 내용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바. 학술답사, 견학

  1) 단과대학 주관 진행 또는 단과대학 학(원)장의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기본)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별도) 양식 사용.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결처리 가능

 사.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1) 총장 또는 교무처장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기본)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별도) 양식 사용.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결처리 가능


6. 문의사항: 학과사무실(02-45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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