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취득과정 교직소양 교과목 개편 안내
교육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교직소양’ 영역의 취득 교과목 수가 기존 3과목(6학점)에서 4과목(6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과교육학과의 교원자격취득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소양: 6학점 ①교직실무(1학점) *2023년까지 2학점 ②디지털교육(1학점) *2024년 신설 ③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⓸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2024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생부터 |
2023학년도까지의 교육대학원 입학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