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0796

[재입학]교육대학원 재입학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분류
학사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55
등록일
2024.07.03
수정일
2024.07.26

교육대학원 재입학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 개 요
1. 신청기간: 2024. 7. 22.(월) 10:00 ~ 7. 24.(수) 17:00
2. 신청자격: 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
  ※ 제외대상: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선발기준: 재입학 정원 범위 내(게시글 하단 "▲ 재입학 여석" 확인)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 (전공주임교수 확인(도장날인)후 제출)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 서약서는 본 게시물 하단 첨부파일 참고 요망
    ※ (이수과목이 없는) 첫학기 제적자는 성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5. 접수처: 교육대학원 경유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가. 제출 전 경유: 
교육대학원 행정실 (상허연구관 722호)
  나. 제출: 학사팀 (행정관 106호)
    ※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서류 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02-450-3283
6. 합격자 발표: 2024. 8. 5.(월) 홈페이지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
    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


▲ 
세부 사항

1. 재입학시 학과 및 학년의 적용
  가. 재입학 학과: 제적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으로 재입학
    1) 입학당시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
  나. 재입학 학년: 제적 시 등록 학기 수에 따라 재입학시 진급 예정 학년(학기)으로 입학

2. 재입학자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가. 교육과정: 재입학자는 원 입학년도와 현재 졸업예정 학년 사이의 교육과정 중 자신의 졸업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
  나. 학사관리
    1) 제적 당시 성적이 재입학 후에도 유효함
    2) 재입학 시 등록금 외, 입학금 별도 부과

3. 재입학 등록
  가. 학사정보시스템 아이디 발급신청 방법:
    학교 종합정보시스템(portal.konkuk.ac.kr)접속 후 로그인 하단SID 신청
    ※ SID 소지자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함.
  나.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2024. 8. 19.(월) ~ 8. 23.(금) 신한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신용카드 불가)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2024. 8. 9.(금) 16:00 예정
    ○ 출력경로
      - 학사정보시스템 >> 원스탑서비스 ⇒ 등록 ⇒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학사안내 >> 증명서발급 ⇒ 등록금고지서

  다. 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8월 초 공지예정)
    2)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및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수강관련문의 요망
    3)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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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교무처 학사팀: 450-3690

  - 교육대학원 행정실: 45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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