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직시험 시행 변경 안내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직시험의 시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는 교직시험 응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험과목 |
이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약 14개 과목) |
1)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특수교육학개론 |
출제 및 채점 |
해당 과목 담당 교강사 |
교육대학원장 지정 전임교원 |
※진로진학상담 부전공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
*변경 시점: 2024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