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에서는 교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1.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차 개정판) -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협의회가 공동 마련2. 건국대학교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제보창구 - 본교 연구윤리 규정 제6조5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홈페이지 개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