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36조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2차자료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심의 절차 및 심의 서류 등은 붙임파일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rb.konkuk.ac.kr/) 참고
5. 제출처 및 문의: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2049-6368, 6099 / 02-450-0651 / irb@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