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15075
교내연구비관리내규 (2020. 11. 1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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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조회수
- 1901
- 등록일
- 2020.11.20
- 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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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관리내규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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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및 사유
- ● 규정명에 ‘규정’과 ‘내규’가 함께 들어가 있어 규정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함: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내규」 ⇒ 「교내연구비관리내규」
- ● ‘항’은 완성된 문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규에는 개조식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을 완성된 문장으로 수정하고자 함
- ● ‘부칙’이 없어 과거 제ㆍ개정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칙’을 추가하고자 함
- ● <제10조제9항> 질병,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자가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집행한 연구비만큼의 금액만을 환수하고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기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반영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