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관리내규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내용1. 14조 연구보조원수당: 1항 2호 기타소득세 기준 금액 및 세율 조정 (소득세법 개정에 따름)
위 내규는 2018. 4. 1. 기준으로 적용됨.(시스템에 반영하여 적용하였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