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관리내규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내용
1. RUS 내용삭제
2. 직접비 중 연구활동여비: 서울 인근지역 출장금액 조정(35,000원 균일, 식비, 일비 지급 안함)
3. 연구수당비율조정: 기존 50% -> 80%로 조정
4. 직접비 중 연구활동 회의비: 회의후 식대 1인당 금액 조정(4만원->3만원)
위 내규는 2017.3.1일 기준으로 적용됨.
2017.3.1.이후 집행되는 연구비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