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규정 :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규정
2. 제정사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19-62, '19.8.1)이 제정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대상「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이 안내됨에 따라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한「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20.03.01.
붙임 :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규정(20.02.28.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