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120

[24차 개정]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시행세칙(개정:2019.10.28.)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855
등록일
2019.10.25
수정일
2024.02.22

1. 개정규정 및 개정내용

    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시행세칙

         1) 제8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원칙) 중 ⑧항

         2) [별표4]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2. 개정사유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시행일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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