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규정 및 개정내용
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시행세칙
1) 제8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원칙) 중 ⑧항
2) [별표4]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2. 개정사유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시행일자 :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