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규정 및 개정내용
가. 산학협력단 구매계약·검수·비품관리 요강
1) 제4조 (구매절차)
⑤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의 임대는 연구책임자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2. 개정사유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의 임대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산학기획감사팀]
3. 시행일자 :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