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2. 산학협력단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