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6조 5항(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 마련)에 따라 해당 양식을 배포 하오니 연구부정제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