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로 집행시 첨부하는 회의록입니다.
(학술진흥연구비-일반교원 연구과제 의 경우, 지정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연구비카드 사용이 아니어서 포탈에서 회의록 작성, 출력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
1. 10만원 미만의 회의 후 식대인 경우, 회의록 작성 없이 간단한 사용목적만 기재하셔서 잡비로 청구하십시오. 규정 개시일(2023.08.21)
2. 10만원 이상의 회의 후 식대인 경우, [회의록양식_10만원이상]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에서 회의 후 광진구/ 성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식사한 영수증인 경우, 공휴일 사용 식사 영수증인 경우에 기존에 제출하던 원거리, 공휴일 회의내역서는 삭제되었습니다.
4. 1인당 식비 기준은 3만원입니다. 회의록 작성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회의록 양식_10만원 이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