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최초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 지정되어 국세정보와 타 기관이 보유한 금융·비금융 분야의 자료 결합이 가능하며,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분석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이 허용된 기관이에 국세통계센터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