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신규채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은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별개의 교육입니다. 해당 인원은 반드시 2개의 교육 모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 10. 10.(목)~2024. 11. 09.(토)
대상: 산학협력단 신규채용근로자
실시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기관: 러닝플러스
수강방법
담당: 산학협력단 안전관리자 이상기
유선: 02-6920-0317
메일: sangki1104@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