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가사휴학(3년) 제한 제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제도 내용
- 원활한 학사관리와 장기휴학생의 학업 부적응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연속 가사휴학은 3년(6학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
- 연속 가사휴학 3년(6학기) 이후에는 휴학 연장이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
□ 제한규정 유예조치
- 연속 가사휴학 제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기존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2018. 1학기 휴학만료 제적대상 학생들을 휴학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 유예 사유
- 연속 가사휴학 3년 제한 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되었으나, 장기휴학생의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어 복학한 학생들이 학적 유지만을 위해 긴급하게 등록금 을 준비하거나, 부정확하게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민원이 다량 발생
- 가정 사정,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미복학 사례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조치 필요
□ 안내 사항
- 연속 휴학기간과 관계없이 미등록 학생은 등록기간 종료 시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휴학 연장 가능
- 학적상태, 등록금 납부 상태 별 안내 사항
학적상태 | 등록금납부여부 | 휴학 신청 기간 |
---|---|---|
재학생 | O |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등록금 이월) |
X | 등록기간 종료 전까지(세부사항 등록 공지 참고) | |
휴학생 | - | 등록기간 종료 전까지(세부사항 등록 공지 참고) |
-휴학 연장은 학교 포탈-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에서 가능
2018. 3. 15.
교 무 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