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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88

강성곤, 유애리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작성자
언론홍보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862
등록일
2023.11.09
수정일
2024.03.25

링크 :  방심위, 통신자문 등 5개 분과 특위 위원 위촉 (edail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서, 방심위는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의 위촉을 의결했다.

방심위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 5개 분과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인으로, 각 분과별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자문특별위원회), 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광고자문특별위원회), 최지우 최지우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방송언어특별위원회), 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통신자문특별위원회),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권익보호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각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최지우 최지우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

강성곤 KBS 한국어진흥원 운영위원

김흥수 공영홈쇼핑 사외이사

박우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2국장

배석준 법률신문사 편집국장

유애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

이종기 전 예원학교 교장

전미영 법무법인 호민 교육자문위원

조희수 (사)한국방송비평학회 수석 부회장



<강성곤 교수>



<유애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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