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중 방학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학생 또는 중국을 방문한 친인척, 지인, 외국인 등과 접촉한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대상 1) 대학원생 중 방학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학생 2) 대학원생 중 방학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친인척, 지인, 외국인 등과 접촉한 학생 2. 접수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450-3109, 3620) ★ 신고 대상자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 이메일(lawschool@konkuk.ac.kr) 또는 팩스(02-450-3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