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2020. 10. 15.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과 달리 수일이 소요되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비스 대상 : 제1회 ~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나. 조회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합격·성적확인 →「석차확인」
다. 조회 방법 : 본인인증 후 응시년도와 수험번호로 조회
※ 본인 외 가족 또는 타인은 열람을 할 수 없음
붙임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서비스 시행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