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수 과목 대체 인정에 관한 내규 변경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하기와 같이 변경된 내규를 적용할 예정이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변경 전 내규
부동산대학원 내규 제3조(이수학점)
제3조(이수학점) ①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이수학점에는 소속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통필수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필수이수과목 |
|
공통필수 |
전공필수 |
P/N(통과/미통과) |
2학점 |
■ 변경 후 내규
부동산대학원 내규 제3조(이수학점)
제3조(이수학점) ①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소속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통필수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필수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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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
전공필수 |
P/N(통과/미통과) |
2학점 |
④ 다른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를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부동산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리
2024년도 2학기부터 전공필수과목을 타과 전공필수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를 작성해 전공주임 교수님께 승인 받아야한다.
■ 첨부
1.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
■ 참고
https://kure.konkuk.ac.kr/kure/14004/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