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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34

2024.2학기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부동산과학원 행정실
조회수
527
등록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3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2024.1학기 현재 (연구)등록을 필한 대학원 재학생 내지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 납부완료자 포함)

   - 과정별 수료기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프로포절을 통과한 자


2. 신청방법

   (1)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행정실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이후 학생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 교수를 위촉하여 심사기간 내  3  받으셔야 합니다.

     

   (2)  신청기간 : 2024. 10. 4.(금) 09:00 ~ 10. 11.(금) 23:59 [기한 엄수]

   - 신청 마감 이후 추가신청 절대 불가

   - 첨부파일 '심사신청매뉴얼' 필독

   - 심사자격 검증 이후 심사비 납부 (납부일정 별도 안내)


3. 신청 이후 일정

   - 학위청구논문 기간 : 2024. 10. 22.(화) ~ 2024. 12. 9.(월) (기간 내 3번의 심사 진행)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물 제출 : 2024. 12. 2.(월) ~ 12. 19.(월) 17:00 [기한 엄수]

     * 첨부파일 '심사안내문' 내 '제출서류' 참고하여 부동산과학원 행정실로 제출

   - 학위청구논문 온라인 업로드 : 2024. 12. 12.(목) 9:00 ~ 12. 26.(목) 17:00

   - 학위청구논문 저작권동의서 제출 : 2024. 12. 12.() 9:00 ~ 2025. 1. 3.(금) 17:00


4.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 '심사안내문' 필독

    -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논문심사취소(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양식에 첨부된 심사취소신청서 를 2024. 11. 22.(금) 까지 작성하여 부동산과학원 행정실로 제출

      (대학원 행정실에서 확인 후 심사비 환불처리 예정)

      **승인 후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최종 불합격 하였더라도 심사비 반환하지 않음.

    - 해봉부동산학관 내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실에서  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정에 의한 추가 신청 요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모든 일정의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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