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1060

[수강신청] 2024학년도 2학기 수강바구니(수강신청) 일정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850
등록일
2024.07.08
수정일
2024.07.08


수강바구니(수강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1. 2024학년도 2학기 수강바구니(수강신청) 일정

아래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정

대상

방 법

강의시간표 조회

8. 2.() 9:30 ~

전체학생

1. 수강바구니란?

수강신청 전 바구니에 듣고자

하는 과목을 미리 담는 제도로

수강신청과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신청에 담은 과목 중

수강제한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목은 자동 수강신청 되도록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ntitle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24pixel

 

2. 수강바구니(수강신청)

https://sugang.konkuk.ac.kr

수강바구니

(자동신청 및 예비목록 담기)

1

8. 5.() 9:30 ~ 8. 6.() 17:00

전체학생

(학점교류생 제외)

1차 자동신청 결과확인

8. 7.() 9:30 ~

2

8. 8.() 9:30 ~ 8. 9.() 17:00

2차 자동신청 결과확인

8. 10.() 9:30 ~

수강신청

8. 13.()

9:30 ~ 17:00

장애학생

8. 14.()

9:30 ~ 17:00

4학년

8. 16.()

9:30 ~ 17:00

3학년

8. 19.()

9:30 ~ 17:00

2학년

8. 20.()

9:30 ~ 17:00

1학년

8. 22.() 9:30 ~ 23.() 17:00

전체학생

(·부전공, 학점교류생 포함)

폐강교과목 공지 1

9. 2.() 9:00

전체학생

홈페이지 학사안내 수업

수강신청 폐강과목안내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

(추가 및 삭제 가능)

9. 2.() 9:30 ~ 9. 7.() 17:00

전체학생

1. 수강인원 여석 존재하는 경우

- 학생: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가능

https://sugang.konkuk.ac.kr

 

2.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의 경우

. 서울권역e러닝의 경우 추가 요청 안 됨

. 이외의 교과목의 경우

1) 학생: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학교양식-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와 면담 및 요청서 제출(교강사 연락처는 강의계획서 확인 혹은 교과목 개설학과 사무실로 문의)

2) 담당 교강사: 초과 인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강사가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학생 수강신청정보 입력

폐강교과목 공지 2

9. 11.() 9:00

전체학생

홈페이지 학사안내 수업

수강신청 폐강 교과목

최종 폐강 대상자

수강 정정

9. 11.() 9:30 ~ 9. 13.() 17:00

최종 폐강 대상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2차 폐강 교과목 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 방법 안내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9. 14.() 이후 상시 가능

전체학생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수업 수강신청 수강신청내역조회


*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신청의 경우, 교강사가 입력 기간에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력 기간 이전에 미리 교강사와 면담하여 허가를 받고,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종종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학생 본인은 9. 7.() 오전 이전에 자신이 요청한 과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입력 기간수강정정 기간[9. 2.() 9:30 ~ 9. 7.() 17:00]과 동일하며 위 기간 이후에는 추가 입력이 절대 불가합니다.

* pass/non-pass 과목 수강 시, 최종성적이 non-pass인 경우도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IP로 여러 ID에 접근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시도할 경우 해당 IP 차단 및

대상자의 수강신청 내역 삭제 등의 조치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수강바구니(자동신청) 및 각 학년 수강신청 기간 학년별 여석


구 분

1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

[8. 5.() ~ 8. 6.()]

2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

[8. 8.() ~ 8. 9.()]

학년별 수강신청

[8. 13.() ~ 8. 20.()]

전체기간

[8. 22.() ~ 23.()]

여석

(잔여석)

학년별 수강제한여석으로

각 학년 1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

1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의 학년별 이월 여석(잔여석)으로 각 학년 2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

2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의 학년별 이월 여석(잔여석)으로

각 학년 수강신청

전학년의 누적여석으로

수강신청


적용비율


구 분

일정

적용 비율

수강바구니 자동신청 및 학년별 수강신청

8. 5. ~ 8. 6.

8. 8. ~ 8. 9.

8. 13. ~ 8. 20.

수강 제한인원 대비 학년별로

제한비율 적용

(학년별로 여석 관리)


< 학년별 적용비율 >

1학년 교과목: 1학년(70%), 2학년(10%), 3학년(10%), 4학년(10%)

2학년 교과목: 1학년(10%), 2학년(70%), 3학년(10%), 4학년(10%)

3학년 교과목: 1학년(10%), 2학년(10%), 3학년(70%), 4학년(10%)

4학년 교과목: 1학년(5%), 2학년(5%), 3학년(10%), 4학년(80%)

교양과목(기교, 심교): 1학년(40%), 2학년(20%), 3학년(20%), 4학년(20%)

각 학과에서 학년별 적용비율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함

2. 수강신청 학점

. 수강신청 한도학점(교직관련 교과목 포함)

문과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국제대학: 17학점

이과대학, 건축대학[2017 이전학번(17학번 포함) 주거환경전공생이거나 2018학년도 이후 건축대학 입학생],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및 K뷰티산업융합학과 제외), 생명환경과학대학, 글로벌융합대학,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8학점

건축대학[2017 이전학번(17학번 포함) 주거환경전공 제외 타 전공생], 사범대학: 19학점

수의과대학: 24학점


. 학점 초과신청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인턴십학점인정제 교과목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평점평균 3.7 이상인 자

- 항의 수강신청 한도학점 + 3학점 포함하여 수강신청 가능(수강신청 학점이월과 학점 초과신청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 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함.)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1) 개요

- 학기당 수강신청 한도학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한 유휴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2) 이월학점 범위

- 수강신청 이월학점의 범위는 1~3학점까지로 함.

3) 수강신청 학점이월 제외 대상

당해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직전학기 학사경고로 인해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제한된 경우

) 2024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 받은 문과대생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5학점인 경우

국제인턴쉽학점인정, 교환학점인정, 어학연수학점인정 등으로 직전학기 본교 개설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평점 3.7 이상으로 초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2024학년도 1학기 평점 3.7 이상인 문과대생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준학점 + 초과 3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초3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외국인 방문학생 및 교환학생의 경우

4) 이월학점 자동 소멸

다음 학기에 이월된 학점을 미신청한 경우 자동 소멸

제적, 휴학, 초과등록자의 경우 자동 소멸

5) 이월학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기존의 수강신청 방법으로 수강신청하면 됨.

학점 초과신청 대상이면서 이월 대상자인 경우 학점 초과신청만 적용되며 최대 3학점으로 제한됨.

(초과학점과 이월학점을 중복 적용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음.)

취득학점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학점 제한 안내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하며,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수강신청 한도학점 중 2학점을 감한 학점 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음.(학칙 제322항에 근거)

 

3. 수강신청과목의 선정

. 종합강의시간표상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수강신청을 해야 함.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시간 중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교강사의 강의시간 임의변경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수업 중복 또한 인정되지 않음.)

.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년도의 요람을 참고하여 소속 학부(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강신청 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과목(00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 00논리및논술)09학번 이후(09 포함)의 교직 이수자만 전선으로 인정(교직과정 이수 포기 시 일선으로 인정됨.)

일반학과 학생은 사범계 학과에 개설된 교직 관련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음.

(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생 제외)

.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선수강을 요구하는 과목인지, 중복 과목인지의 여부는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 수강신청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취소도 하지 않으면 그 과목의 성적은 F/N으로 처리.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강(청강)하는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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