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6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나. 대학원 행정실-5896(2021.02.08.)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변경 안내'
다. 대학원 행정실-5307(2023.11.17.) '박사학위과정생의 학술지 논문제출 관련 학과내규 회신요청'
라. 대학원 행정실-6420(2024.01.26.) '박사학위과정생 학술논문 제출 관련 내규 미반영 학과 공통적용(안) 시행품의'
마. 대학원 행정실-6431(2024.01.29.)'박사학위과정생의 학술논문 제출 관련 내규 미반영 학과대상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원 행정실에서는 박사(통합)과정생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관련 학술지 논문 제출조건 미반영 학과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6조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자격에 학술지 논문제출 조건이 있음을 고지-->졸업필수요건.
나. 고지대상: 2024.1학기 박사(통합)과정 신편입생부터(이전 입학생 제외)
다. 비고사항
1) 내규반영 회신학과: 개정된 학과내규에 따라 시행
2) 내규반영 미회신 학과: 아래 대학원행정실(안)으로 일괄 적용
- 인문사회 및 예체능: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공동저자(교신저자) 포함) 이상으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 자연과학, 공학, 의학: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 공동저자(교신저자 포함)이상으로서 논문 1편 이상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