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자퇴원서 작성 → 보호자 확인 → 주임교수 확인 → 도서관 1층 대출실(학술지원팀) 대출도서 반납 확인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제출서류 : 자퇴원서 1부 / 신분증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라 등록금 차등 반환 1. 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2. 휴학생: 최종 재학학기의 휴학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