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2560

2024.1학기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2157
등록일
2023.11.24
수정일
2024.03.28

1. 장학금 신청 대상자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아래 기관 재직자

  ※ 의무 재직기간: '2023. 12. 1. ~ 현재'가 재직증명서 상에 포함되어야 함

  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직원 (국·공·사립 / 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다.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 기관의

      근무자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의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 복학생, 본교 및 타 대학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은 2024학년도 1학기 초 장학 신청

     (2024. 3월)

  ※ 2023학년도 2학기(후기) 신입생 포함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휴학예정자 제외

  ※ 2024학년도 1학기(전기) 신입생은 입학 후 학기 초에 장학 신청 (2024. 3월)

2. 장학금 신청 기간2023. 12. 1.(금) ~ 12. 7.(목)

3.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공고문 참조)

4. 안내방법전공 홈페이지 안내 또는 메시지 발송 등

5. 주의사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위한 구제 방법도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교육대학원 행정실 (02-450-3282, 3283)

 

붙임 1. 재학생 고지감면장학 신청 안내 공고문 1부.

      2. 재학생 고지감면 신청서 양식 (재학생/교직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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