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233

[2023] Academic freedom policy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49
등록일
2024.10.30
수정일
2024.11.04

건국대학교 연규윤리규정


건국대학교는 연구윤리규정을 통해 소속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상은 건국대학교 연구활동과 연관이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관련자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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