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건국대학교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명시하고 그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위반 조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관을 두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위반 조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관을 두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lean Plaza'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발견하였을 시, 아래 절차대로 전화/팩스/우편/메일을 통해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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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 교육 시행
또한,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필수교육이며, 교육 대상은 전체 교원 및 직원입니다.